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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사망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사망 수익자가 사망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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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사망 수익자가 해당 서류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하면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될 것입니다.

그 후에 법원에 사망보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해당 의료기관/행정기관에 문서 송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사망 수익자가 아닌(질문자님이 가족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재판부로 사망진단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사망 관련 서류를 받았으니 당연히 보험사와의 소송은 이기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소송 방식을 통해야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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