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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으로 계산하는 실비보험 가입자

by Expert991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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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1세대)

2. 2009년 8월 ~ 2017년 3월 가입자(2세대)

ㄱ. 2009년 8월 ~ 2015년 8월

ㄴ. 2015년 9월 ~ 2017년 3월

3.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3세대)

4.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이 중에서 급여 10%와 비급여 20%가 적용되는 실비는

1. 2015년 9월 ~ 2017년 3월의 2세대 2차 실비 가입자

2. 2017년 4월 ~ 2021년 6월의 3세대 실비 가입자

이 2가지 실비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3대 비급여 이외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3대 비급여는 따로 계산)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 진료비 영수증 샘플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왼쪽에 급여, 오른쪽에 비급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1번과 3번을 합한 금액이고

비급여는 4번과 5번을 합한 금액입니다.

급여의 2번은 공단부담금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2번은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아래에는 요양기관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실비보험 계산 방법

1. 요양기관 : 의원인 경우(1차 의료기관)

'급여의 10%(영수증의 1번과 3번)와 비급여의 20%(영수증의 4번과 5번)' 합산액과 1만 원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요양기관 : 병원, 종합병원인 경우(2차 의료기관)

'급여의 10%(영수증의 1번과 3번)와 비급여의 20%(영수증의 4번과 5번)' 합산액과 1만 5천 원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인 경우(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급여의 10%(영수증의 1번과 3번)와 비급여의 20%(영수증의 4번과 5번)' 합산액과 2만 원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보험금 계산 예시 1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급여 비용은 1만 원이 나왔고 비급여 비용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병원비는 16만 원입니다.

ㄱ.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산액 3만 1천 원

ㄴ. 합산액 3만 1천 원과 의원 1만 원(비교 대상)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합니다.

ㄷ.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 보험금 계산 예시 2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급여 비용은 5천 원이 나왔고 비급여 비용은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병원비는 5만 5천 원입니다.

ㄱ. 급여 5천 원의 10%인 500원과 비급여 5만 원의 20%인 1만 원의 합산액 1만 500원

ㄴ. 합산액 1만 500원과 병원 1만 5천 원(비교 대상) 중 큰 금액인 1만 5천 원을 공제합니다.

ㄷ. 병원비 5만 5천 원 - 1만 5천 원 = 4만 원 보상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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