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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에 치아 치료 보장범위
2011년도 흥국화재 실손 보험을 가입해놓은 게 있는데요.
치과 진료를 받으면 실손 보험에 청구 가능한가요?
치아 보험이 아닌 이상 치과 진료는 보장이 안 되나요?
그리고 혹시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치과 치료에 대해서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부정교합 K07에 대해서는 비급여 면책입니다.
-> 부정교합 치료는 비급여라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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