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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전에 일반 산부인과와 응급실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고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확인하게 되나요?
제가 삭제할 수는 없나요?
답변
보험회사에서 밑도 끝도 없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회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이 보험금 청구를 함
2) 의심이 되어(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했을 것이란) 손해사정인을 보냄
3) 손해사정인이 질문자님과 만남
4) 해당 병원의 위임장을 써 달라고 함
5) 질문자님이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 줌
6) 손해사정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을 열람함
이래야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질문자님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조사가 나올 수도 없고요.
보험금 청구를 하고 그게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하여(이것도 무조건 나오진 않음)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위임장을 가지고 진료 기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조사가 나올 리도 없고요.
그리고 질문자님 선에서 진료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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