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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 청약 후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무직인 것도 알려야 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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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청약 후 직업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요.

이때 3급으로 분류가 돼서(화학약품 처리) 냈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지 약 10개월 정도 됐고 알바만 잠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1)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 하는데 현재 무직인 것도 알려야 하나요?

2) 만약 무직으로 적용되면 보험금이 변동되거나 나중 보험금 받을 때 금액이 감액이 되나요?

3)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너무 늦게 알려서 뭔가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4) 새벽에 배달 알바 잠깐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직이라고 하는 게 낫나요?

 

 

 

 

답변

1)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 하는데 현재 무직인 것도 알려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라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 가입 당시 3급, 무직도 3급...

2) 만약 무직으로 적용되면 보험금이 변동되거나 나중 보험금 받을 때 금액이 감액이 되나요?

-> 무직도 상해 3급이라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3)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너무 늦게 알려서 뭔가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라 상관없습니다.

4) 새벽에 배달 알바 잠깐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직이라고 하는 게 낫나요?

-> 배달도 3급, 기존도 3급, 무직도 3급...

->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직업 명만 바뀝니다.

참고로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상해급수가 바뀌는 경우이며

이때도 상해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변동됩니다.

상해특약의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인상되거나, 상해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거나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이라 보험료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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