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마을금고 실비 MRI 찍으려 하는데요.
입원해서 찍어야 실비보험이 나오나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부터는
기본 실비(상해 실비 + 질병 실비) + 비급여 3종(도수, 주사, MRI)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70%만 보상합니다.
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입원으로 하든 통원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참고로 예전 가입자들에 비해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공제함)
2017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기본 실비만 있습니다.
상해 실비(상해 입원, 상해 외래, 상해 약제)
질병 실비(질병 입원, 질병 외래, 질병 약제)
MRI는 기본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외래로 찍으면 외래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입원으로 찍으면 입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7년 4월 이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몇 년, 몇 월에 가입하셨는지 안 알려주셨으니)
질문자님이 MRI를 외래로 찍으면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왔어도 1일 외래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MRI를 입원으로 찍으면(당일 입원 6시간 또는 1박 2일 입원 등)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발생한 병원비의 90% 또는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으로 보상합니다.
(90%는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 가입자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은 2015년 9월 이후 가입자)
입원을 하든 외래를 하든 MRI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다만 얼마까지 보상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입원해서 찍어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입원을 해서 찍어야 보상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질문자님 실비가 90% 실비라면...
당일 입원 또는 1박 2일 입원 후 MRI 검사를 하고 퇴원 시 60만 원 결제
-> 실비 청구하면 60만 원의 90%인 54만 원 보상입니다.
-> 외래로 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최대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입니다.
그 차이인 것이지
꼭 입원을 해야만 MRI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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