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이 있는데 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은 하나도 못받고 국세청으로 넘어가나요?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자인 국세청으로 변제가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년 7월에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법이 개정이 되어서
-> 실비특약으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전액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각종 위로금 등의 특약들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채무자에게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에는
-> 해지환급급을 전액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 채무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 150만원까지의 해지환급금만 채무자가 지급을 받고
-> 나머지 해지환급금은 채권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 실비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 다 소진된 시점부터 3개월 면책인가요? (0) | 2021.03.13 |
---|---|
행복을 多 주는 가족 사랑보험(0809) 한의원 비급여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1.03.13 |
개인파산신청했는데 보험 해약환급금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 2021.03.13 |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도 도수치료 보장되는 건가요? (0) | 2021.03.13 |
비염 때문에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고 싶은데 실비 청구해서 환급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0) | 2021.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