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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돼서 전입신고를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그럼 건강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고지가 전입신고한 저의 집으로 오나요?
답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별도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 다만 직장 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 유지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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