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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직하게 되면 4대 보험 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유예 신청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던 게 끊기나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휴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지 신청하면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1개월 이상 휴직 시 적용됩니다.
81 기타 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 보험료의 50% 경감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89 그 밖의 사유 : 경감 없음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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