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직하게 되면 4대 보험 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1. 3. 10.
반응형
728x170

 

 

 

 

질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직하게 되면 4대 보험 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유예 신청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던 게 끊기나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휴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지 신청하면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1개월 이상 휴직 시 적용됩니다.

81 기타 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 보험료의 50% 경감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89 그 밖의 사유 : 경감 없음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