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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촌의 오토바이에 기대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나요?
답변
삼촌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피보험자)과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만 아니면 됩니다.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배상 책임 특약이 2009년도 이후에 가입한 것이라면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대인/대물 본인 부담금 2만 원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질문자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분들 중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경우
질문자님의 배상 책임 특약과 가족분의 배상 책임 특약에서 비례보상을 받게 되는데(양쪽 다 청구)
그 과정에서 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올 경우
1) 질문자님의 배상 책임 특약에서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2) 가족분의 배상 책임 특약에서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합해서 60만 원이 되는데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50만 원이므로 각각의 보험에서 25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급합니다.(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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