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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백수라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도 매달 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다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질문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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