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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는데 개인 정보 유출이나 도용하지 않겠죠?
답변
설계사가 성함/주민등록번호/자택 주소/직업을 알려 달라 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 가입내역 중 일부 중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어느 보험사에, 언제, 어떤 특약을, 얼마큼의 금액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제도입니다.
상해사망/재해사망, 암 진단비, 뇌/심장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골절/화상진단비,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질병 입원일당, 치아 특약, 의료실비, 배상 책임, 운전자 등의 특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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