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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 전 유방 자궁 난소 동시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 다 따로 명시되어 있고요.
실비보험에 들어있는 특약 질병수술비 30만 원을 지급하기에 제가 유방이랑 난소랑 부위가 다르니 각각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제야 30만 원을 추가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자궁과 난소도 각각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 보험사에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위가 다르니 추가로 달라고 했을 때 난소와 자궁도 알아서 줘야지 제가 물어보니 이제서야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게 조금 괘씸합니다.
답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일을 어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1. 건강보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2.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금 결정 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기간에 따라 최대 8% 이자가 붙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1. 재판 및 분쟁 보정 절차 진행
2. 수사기관의 조사
3.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4.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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