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보험 하나로 ok 건강관리자금이 10년마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이체 등은 계약자 통장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할 때는 둘이 같이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체국 건강관리자금 수령방법입니다.
1) 우체국 내방
- 만기 수익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내방하여 수령(평일 09:00~16:30)
2)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 계약자=피보험자=만기 수익자인 경우 가능
- 만기 수익자(예금주) 휴대폰 SMS 인증 확인
주계약 금액(저축성) 또는 실지급금액(보장성) 기준 1,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3) 예금보험 홈페이지
- 계약자=만기 수익자인 경우만 가능
· 경로 : 로그인 > 보험 > 지급 > 보험금 지급 > 생존보험금 지급
4) 우체국 보험 모바일 앱
- 계약자=만기 수익자=예금주일 경우 가능
· 경로 : 전체 메뉴(오른쪽 상단≡) > 보험금 지급 > 생존보험금 지급
5) 자동이체(자동송금)
- 계약자=만기 수익자=예금주인 경우 가능
- 지급 예정일 이전에 자동이체 신청 시 지급 예정일에 지급
- 지급 예정일 경과 후 자동이체 신청 시 이 영업일에 지급
※ 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금융약정 계좌인 우체국 계좌로 즉시 지급 후 타행계좌로 이체 가능
※ 비대면 채널(모바일, 인터넷, 고객센터, 자동송금)은 주계약 금액(저축성) 또는 실지급금액(보장성)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중도급부금이 있는 갱신 상품의 경우 갱신일(만기일)에 보험료 미납, 미상환 대출금, 미지급 사고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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