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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보험자는 저이고 아버지가 차로 다른 사람 차를 살짝 박아서 300만 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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