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무조건 비례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비례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마무리
일상 배상 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자기부담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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