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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 전환 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4세대 전환 시 고지의무
먼저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려면 전환 시 고지의무에 해당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관련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4가지에만 해당이 없다면 자동승인되어 전환이 가능합니다.
✔ 4세대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일 것
2)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
3) 전환 청약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단, 철회 신청일이 전환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의 실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 전환의 무효'라고 칭합니다.
마무리
4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 전환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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