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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가입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입원시 : 100% 보상
2) 질병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3) 상해입원시 : 100% 보상
4) 상해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5) 상해의료비 : 입원하든 통원하든 100% 보상
제 고객 중에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수액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플로 보험금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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