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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수액치료 + 약값 청구하기

by 프로페셔널's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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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가입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입원시 : 100% 보상

2) 질병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3) 상해입원시 : 100% 보상

4) 상해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5) 상해의료비 : 입원하든 통원하든 100% 보상

 

제 고객 중에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수액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플로 보험금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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