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실비를 청구했는데 실비 청구 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것과
조금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73,800원이 지급 되었는지...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
1) 급여 : 본인부담금 11,700원
2) 비급여 주사료 : 103,000원
3) 총 병원비 : 114,700원
# 2015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통원시 :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둘 중에 큰 금액을 차감
#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비급여 주사료 : 보상대상의료비 30% vs 2만원
둘 중에 큰 금액을 차감
# 계산
1)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중 영수증에 주사료가 있는 경우 : 주사료는 마지막에 계산함
주사료 103,000원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2) 급여 11,700원의 10%인 1,170원 + 비급여 없고 = 1,170원
합산액 1,170원 vs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원)
의원 1만원이 더 크므로 병원비에서 1만원을 공제합니다.
3) 보상대상의료비 주사료 103,000원의 30%인 30,900원 vs 2만원
둘 중에 30,900원이 더 크므로 30,900원을 차감합니다.
4) 보험금 : 병원비 114,700원 - 10,000원 - 30,900원 = 73,800원
실비는
1)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세요.
2)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ㄱ.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인지
ㄴ. 2009년 8월 ~2015년 8월 사이 가입자인지
ㄷ. 2015년 8월 이후 ~ 2017년 3월 사이 가입자인지
ㄹ.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인지
자기부담금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병원비 영수증에서
1) 도수치료
2) 비급여 주사료
3) MRI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은 따로 떼어내어서 마지막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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