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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인 경우에
통원비, 수술비 외에 진단금 같은 큰 금액을 수령해야 할 경우 부모가 못 받나요?
계약자가 진단금 받는 걸 알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신이 계약자 자녀가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망 외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사망 외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사망 외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외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설령 계약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따로 사망 외 수익자를 지정한 게 아니라면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지금의 경우라면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부모님입니다.
계약자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사망 외 수익자를 본인(계약자인 자녀)으로 변경처리를 해야만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도 소용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사망 외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은 사망 외 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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