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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급여 5천 원, 비급여 5만 원, 총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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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급여 5천 원, 비급여 5만 원, 총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2017년 4월 ~ 2021년 6월)

해당 실비는

기본 실비 6개와 비급여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실비는 비급여 3종 이외의 치료를 받을 때 보상

비급여 3종 치료는 따로 보상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3종에 해당합니다.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1) 급여 5천 원

-> 기본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급여 5천 원 - 의원 1만 원 = 보상 불가

-> 급여 5천 원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2) 비급여 5만 원(도 수치료)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5만 원의 30%인 1만 5천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5만 원 - 2만 원 = 3만 원

3)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3만 원 = 총 3만 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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