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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급여 5천 원, 비급여 5만 원, 총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2017년 4월 ~ 2021년 6월)
해당 실비는
기본 실비 6개와 비급여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실비는 비급여 3종 이외의 치료를 받을 때 보상
비급여 3종 치료는 따로 보상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3종에 해당합니다.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1) 급여 5천 원
-> 기본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급여 5천 원 - 의원 1만 원 = 보상 불가
-> 급여 5천 원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2) 비급여 5만 원(도 수치료)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5만 원의 30%인 1만 5천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5만 원 - 2만 원 = 3만 원
3) 급여 보상 불가 + 비급여 3만 원 = 총 3만 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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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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