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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고등학생으로 부모님께서 2016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20년 대학생이면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0일정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넣었는데 조사가 나온다고 했고 이런 경우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나요?
답변
학생 1급
알바 2급
보험은 직업 급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 보장)
산재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개인 보험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의 직업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급에서 2급으로 변경 시, 상해특약의 보험료 인상 및 상해특약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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