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청구를 하려고 영수증을 은행에 가져다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병원비로 1만 원이 나왔는데 영수증을 가져다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 청구는 은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사에 하셔야 합니다.
# 청구방법
1)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구
2) 가입하신 보험사 보험금 청구 팩스로 청구
3) 가입하신 보험사 앱으로 청구
3가지 중 하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 지급되나요?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009년 8월 이후 ~ 2015년 8월까지
2015년 9월 ~ 2017년 3월
2017년 4월 ~ 지금
가입하신 시기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통원시 5천 원을 공제하는 실비도 있고
통원시 의원으로 통원을 하면 1만 원을 공제하는 실비도 있고
통원시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기관별 공제금' 둘 중 큰 금액을 차감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가 아닌 이상
'의원급(가장 작은 기관)의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병원은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이 최소 공제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이 1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1만 원 - 1만 원(가장 작은 기관의 본인 부담금)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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