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팔을 벌리거나 반대 팔을 잡으려고 하면 통증이 있어서
오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CT를 찍고 나서 보시더니
오른쪽 어깨 인대 부분이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이랑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는 매일 오든 주에 한두 번 오든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받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팔이랑 어깨를 안 쓰면 일을 못하는 직군이라
빨리 나으려면 물리치료를 자주 해야겠는데..
물리치료를 처음 받아보는데요.
그냥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고 하고 치료받고
그날 받은 물리치료 비용을 그날 내고하는 식인 가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된다면 물리치료 다 끝내고 진료기록 한 번에 뽑아달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병원비에 대한 보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2) 실비보험
1) 국민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이거나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 건강보험 적용된 비용을 병원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공단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된 것입니다.
-> 건강보험은 따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처리된 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급여
ㄱ. 본인 부담금 : 7,400원(질문자님이 내셔야 할 병원비)
ㄴ. 공단 부담금 : 17,280원(건강보험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병원비)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 100,000원(질문자님이 내셔야 할 병원비)
급여 7,400원 + 비급여 100,000원 = 107,400원(질문자님이 내셔야 할 병원비 총액)
2) 실비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진료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 아님)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시기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107,400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7,400원을 결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공제하고 97,400원을 질문자님께 돌려드립니다.(본인 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이)
진료비 영수증을 봤을 때
왼쪽 급여 항목에 공단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것이고(비급여는 전액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됨)
해당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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