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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의심 소견을 받은 날은 11월 11일이며 그날 세침 검사를 받았고 결과 나오기 전 보험 체결된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by Expert991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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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백신 2차 맞은 뒤 심장 두근거림 증상으로 심장초음파랑 이것저것 검사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불편하면 약 처방해 주신다고 하여 심장약 처방받아 며칠 먹었는데도

증세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갑상선 저하증 일 수도 있다고 검사받으러 가보래서 갑상선 병원을 가게 됐고요

의사선생님께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그냥 일시적으로 백신 때문에 그런 거 같다며

목부위도 보시더니 멀쩡해 보인다고 이왕 왔으니까 초음파나 받아보시겠냐 해서 얼떨결에 초음파를 봤습니다.

단순 물혹 두 개랑 하나가 모양이 썩 안 좋다며 세침 권유하셔서 세침 검사받고 돌아오는 길에

별생각 없이 보험이 실비밖에 없기도 하고

20후반이라 슬슬 암보험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엄마 아시는 분께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고 세침 결과 나왔는데 암이었고

설계사분께서는 결과 전엔 보험 체결된 거라 괜찮다며

면책 때문에 진단비만 안 나올 뿐 문제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보험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검색하다 보니 제 경우에 보험을 들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돼서 보험 해지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분께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자님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지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고지의무가 없었는지...

설령 질문지 3번에 해당이 없더라도

최소한 질문지 1번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못해도 3개월 지나서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질문지 3번이 아니라고 가정 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셨죠?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그냥 스스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위반하신 고지의무는 2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2)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지금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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