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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할 때 통장 입금 아닌 현금으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초수급자이며 압류방지 통장+(수급비) 한도 100만 원+(채무 상환용) 통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보험금 받으려면 다시 통장 개설해야 되는데 만들기도 까다롭고 만든다 하더라도 또다시 압류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치아 상태 무치악 심각해 임플란트 한두 개 심고 치료하며 반복 청구해야 됩니다.
가족 통장이나 현금 받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
가족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가족 통장으로 받으려면 그 가족을 수익자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 외 수익자(생존)는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지점을 검색하시면 본사 또는 정해진 고객플라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검색 후 해당 지점에 내방하여(수익자가 내방)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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