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료의뢰서를 깜빡해서 3차 대학병원 진료를 봤는데요
1, 2차 진료의뢰서 없이 가면 건강보험 미적용된다는 건 알고 있고 진료비, 엑스레이와 비급여 재활치료 1회(15만 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시 모든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실비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안 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40%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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