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 보일러가 얼어서 온수 쪽 물이 나오지 않았고 온수 쪽으로 물을 틀어놓고 집에서 외출을 했습니다.
잠그는 걸 깜빡하고 배관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거실방항으로 흘러서 살고 있는 거실이 침수되었고 그 물이 장판 밑 바닥에 있는 금을 타고 들어가서 아랫집까지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 1108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상 항목 중 가족생활배상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거주지가 보험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인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누수 사고 시 필요한 서류
![](https://blog.kakaocdn.net/dn/dSIDQc/btrtAC45npc/PvyQHLwgwyJcqKEznFdba0/img.jpg)
해당 주택이 가입한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 중이라면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서류 챙겨서 보험 접수하세요.
# 손해방지 의무
[본인 집]
1. 누수탐지 비용 - 인정
2. 타일 철거비용 -인정
3. 타일 아래 시멘트 철거비용 - 인정
4. 방수 작업비용 - 인정
5. 타일 작업비용 - 불인정
6. 인건비 - 일부만 인정
7. 폐기물처리 비용 - 불인정
[아랫집]
1. 방수 작업비용 - 인정
2. 페인트 작업비용 - 인정
3. 인건비 - 인정
누수사고 보상은 대물 피해(아랫집 피해) + 손해 방지 비용(본인 집 수리)
손해 방지 비용은 필요하고도 유익한 부분에서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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