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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과에서 아토베리어 md 크림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실비 처리가 된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이 크림은 비급여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
■ 보험사 입장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목적으로 md 보습제를 처방했어도, 직접 발라주는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임
의사가 개봉하여 도포하였다는 소견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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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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