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실비보험에서 치료재료대 보상이 안 되나요?
아이가 이를 다쳐서 잇몸이 피나고 이가 흔들거려서 급하게 대학병원에 갔어요.
병원비가 105,900원이 나왔는데 실비보상이 5만원밖에 안돼서 진료비 계산서를 살펴보니
비급여 항목에 치료재료대로 41,000원이 기재돼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 제하고 입금된 거 같은데 치아가 흔들거려 철사로 이를 고정시키고
접착제 같은 걸로 붙였는데 이게 재료대로 잡힌 거 같아요.
보상 안되는 게 맞나요?
치료하는데 쓰인 건데 50%만 보상받으니...
당장 다음 주도 가서 치료 경과 확인하고 계속 대학병원 다닐 거 같은데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 실비보험
1)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급여 비용만 보상하며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합니다.
2)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흉터 치료 연고, 잇몸약 등의 의약품과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의 의약외품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 등)에서
구입한 수술 재료대(예: 수술포 등) 및 의료보조기(예: 하악 전방 유도 장치, 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치과 비급여 면책 + 치료 재료대 면책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데이보험 그거 들면 시간 상관없이 그날 딱 하루 보험 적용인가요? (0) | 2020.09.27 |
---|---|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나도 보상이 될까요? (0) | 2020.09.27 |
건강검진 시 재검사 비용도 실비 청구되나요? (0) | 2020.09.27 |
방광염이랑 질염 때문에 몇 번 갔던 거 같은데 다시 고지해야 할까요? (0) | 2020.09.27 |
고지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0) | 2020.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