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방광염이랑 질염 때문에 몇 번 갔던 거 같은데 다시 고지해야 할까요?

by 프로페셔널's 2020. 9. 27.
반응형

 

 

 

 

질문

질염 고지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지의무 중 19년 11월 방광염 7일

20년 3월 방광염 질염 검사함

20년 3월 약 3일분

이렇게 고지하고 가입을 했는데 방광 요도 쪽 부담보 1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저 때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5년 내 몇 년도 언제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1) 방광염이랑 질염 때문에 몇 번 갔던 거 같은데 다시 고지해야 할까요?

2) 혹시나 약 처방이 합쳐서 30일이 넘으면 다시 고지해야 하는 건가요?

3) 이미 부담보 1년 났고 질염 검사도 최근에 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까요?

 

 

답변

# 고지의무와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요양급여 내역서'를 떼어 보세요.

​내가 치료를 받은 치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나오는데요

​질병코드는 알파벳+숫자 2개(3번째는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코드를 보았을 때

​-> 영문자 뒤의 두 자리 숫자가 동일하면 같은 질병으로 봐야 하지만

​-> 숫자 두 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J20.9와 J20.3은 같은 질병인 것이고,

J20.9와 J21.3은 서로 다른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코드로 동일 질병인지 아닌지를 따지시면 됩니다.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내원 일수 7일 ≠ 7일 치료

치료에 대한 고지는 말 그대로 치료를 받은 날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7일을 내원했다고 해서 7일 치료가 아니라

투약이나 검사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7일 이상 치료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치료란

주사/링거/소독/봉합/침/뜸/도수 치료/추나요법/물리 치료/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찰과 정밀검사, 투약은 여러 번 있었더라도

-> 이 중 치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투약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로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구입하고 먹지 않아도 처방일수로 따지면 됩니다.

=> 동일 질병으로 5년 이내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1) 방광염이랑 질염 때문에 몇 번 갔던 거 같은데 다시 고지해야 할까요?

-> 7일 이상 치료인 경우에만 다시 고지 / 그 이하는 3개월 고지입니다.

-> 방광염과 질염은 다른 질병이므로 각각 치료 일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2) 혹시나 약 처방이 합쳐서 30일이 넘으면 다시 고지해야 하는 건가요?

-> 네 다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지 30일 이내라면 청약철회 후 다시 고지하고 가입하세요.

3) 이미 부담보 1년 났고 질염 검사도 최근에 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까요?

-> 고지의무에 알리지 않았던 내용만 다시 고지하시면 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