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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질병 상해보험 가입 후 4년여가 지나 특정 질병으로 보험금을 몇 차례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질병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 갑자기 조사가 들어갔고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전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보가 잡히거나 일부 특약이 삭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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