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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에 실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by 프로페셔널's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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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셨는데 병원비 할인이 은퇴 후에도 아버님, 어머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머님 외래 진료비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니 할인된 병원비로 실비를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에 실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 실비 가입은 2015년 10월입니다.

 

 

 

 

답변

실비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기준)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라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해 병원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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