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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셨는데 병원비 할인이 은퇴 후에도 아버님, 어머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머님 외래 진료비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니 할인된 병원비로 실비를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에 실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 실비 가입은 2015년 10월입니다.
답변
실비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기준)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라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해 병원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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