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 허리 MRI 실비
5년 전 정형외과에서 x-ray로 목 허리디스크 진단받고 물리치료했습니다.
갑자기 팔다리 감각이 이상해서 다른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디스크가 아니라면서 엑스레이는 디스크가 안 나온다며 MRI 찍어 보자고 하는데 한 부위당 35만원, 총 70만원 발생했습니다.
제가 KB손해보험에 KB 닥터플러스 건강보험을 2015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MRI 실비 청구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디스크가 안 나오나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서 MRI 대신 또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볼까 그 생각도 드네요.
답변
실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까지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가입자
4)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질문자님은 이 중에서 '2015년 12월'
=> 3번에 해당이 되시네요.
# 3번 가입자는 입원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ex) 질문자님이 1박 2일 입원 후 MRI 검사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100만원이 나왔습니다.(급여 20만원, 비급여 80만원)
-> 급여 20만원의 90%인 18만원 + 비급여 80만원의 80%인 64만원 = 82만원 보상
# 외래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의료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 공제
=> 예시(질문자님이 의원으로 외래를 다녀옴 / 병원비 16만원 발생 / 급여 1만원, 비급여 15만원)
=> 급여 1만원의 10%인 1천원 + 비급여 15만원의 20%인 3만원 = 3만1천원
=> 합산액 3만1천원 vs 의원 1만원 중 큰 금액인 3만1천원을 공제함
=> 병원비 16만원 - 3만1천원 = 12만9천원 보상
# 외래 1일 한도는 최대 25만원이므로
절대로 외래로 MRI 검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한도가 25만원이므로
그날에 발생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어도 1일 최대 한도인 25만원까지만 보상합니다.
-> 꼭 하루라도 입원 후 검사를 받으셔야 5천만원 한도로 '급여 90% + 비급여 8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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