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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2년 8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전체 병원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실비보험에서 일부라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by Expert991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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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 보상받고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

2012년 8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전체 병원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실비보험에서 일부라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일부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내 돈으로 병원비 처리를 했을 경우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되는지와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산재처리 시에는 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불하므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 처리는 불가합니다.

​(과거 2009년 8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산재처리 시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가능)

다만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80% 혹은 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실비보험​3가지 유형​1)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2)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입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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