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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 보상받고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
2012년 8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전체 병원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실비보험에서 일부라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일부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내 돈으로 병원비 처리를 했을 경우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되는지와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산재처리 시에는 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불하므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 처리는 불가합니다.
(과거 2009년 8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산재처리 시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가능)
다만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80% 혹은 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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