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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가입한 보험을 오늘 해지하려고 했는데 업무 처리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고요.
내일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하는데 하루 전 날에 빠져나간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질문자님이 처음 보험을 가입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 합니다.
1월 21일에 가입했다면
-> 매월 21일이 계약 응당일인 것입니다.
2) 이미 1월 5일, 10일, 21일에 보험료가 자동인출이 되었다 해도
-> 계약 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해 놓으면
-> 기 출금된 이번 달 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을 해드립니다.
-> 21일이 계약 응당일인 경우 21일에 해지를 하면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 만약 계약 응당일 이후에 보험료가 인출된 것이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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