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실비보험에 가입 중이며 해외에 1년째 거주 중입니다.
1년 동안 해외에서도 보험료는 꾸준히 냈는데
환급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고 난 뒤에도 계속 보험비를 내고 1년 뒤에 또 환급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국 돌아갈 일이 있을 때 가서 한꺼번에 환급받는 게 나은가요?
해외 장기 체류자분들은 실비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계속 돈 내고 환급받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답변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4)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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