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현재 실비보험에 가입 중이며 해외에 1년째 거주 중입니다. 1년 동안 해외에서도 보험료는 꾸준히 냈는데 환급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2. 1. 26.
반응형
728x170

 

 

 

 

질문

현재 실비보험에 가입 중이며 해외에 1년째 거주 중입니다.

1년 동안 해외에서도 보험료는 꾸준히 냈는데

환급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고 난 뒤에도 계속 보험비를 내고 1년 뒤에 또 환급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국 돌아갈 일이 있을 때 가서 한꺼번에 환급받는 게 나은가요?

해외 장기 체류자분들은 실비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계속 돈 내고 환급받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답변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2)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4)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hyeonsik0523.tistory.com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해외 병원 이용 시 보상 여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해외 병원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표준화 이전(1세대) 실비보험 / 2009년 8월 이전 2009년 8월 이전의 1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