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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장판을 3도로 맞추고 잤는데 화상 입었습니다.
전기장판 업체에서 기계 결함을 인정하고 치료비 보상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실비 청구도 할 예정인데요.
그럼 치료비를 2번 받게 될 텐데 이래도 되나요?
답변
배상과 보상의 차이입니다.
1) 업계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을 해 주는 것이고
2) 질문자님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므로
각각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학교에서 다쳤을 때 -> 학교 공제회 + 실비보험
식당에서 음식 등 -> 시설 소유자 배상 +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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