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 끊어짐으로 진료받다가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받고 싶어서 전화로 문의하니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비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금액 차이가 큰가요?
당장 오늘 대학병원 예약했는데 미뤄야 하나 해서요.
기존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받질 못해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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