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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을 남편 밑으로 따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세대주 밑으로 옮겨가게 되나요?
답변
▶ 배우자님과 질문자님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합산 부과될 것입니다.
▶ 배우자님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가능하므로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신고 원칙으로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 처리(자동 연계 처리)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격 변동 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2)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에서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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