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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을 남편 밑으로 따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세대주 밑으로 옮겨가게 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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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을 남편 밑으로 따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세대주 밑으로 옮겨가게 되나요?

 

 

 

답변

▶ 배우자님과 질문자님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합산 부과될 것입니다.

▶ 배우자님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가능하므로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신고 원칙으로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 처리(자동 연계 처리)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격 변동 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2)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에서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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