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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인데요
결혼 후 직장 다니는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인상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만으로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등재불가할 수 있으니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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