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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 소득이 부부합산인가요?
소득에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각각의 소득 금액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 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안됩니다.
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 합산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③ 재산 과표는 3억 6,000만 원 이하(3억 6,000만~9억 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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