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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입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직장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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