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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입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by Expert991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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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입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만 산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직장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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