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대상]
- 현행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변경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항목]
- 현행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로 구입
- 변경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금액]
- 현행 : 임신 1회당 일태아 602만 원,
다태아 10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변경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기간]
- 현행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 포함)부터 1년
- 변경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 포함)부터 2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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