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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5일
허리가 너무 아파서(담이 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침 치료도 받고 처음으로 추나요법도 받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 주시는 추나요법...
시원했습니다.
한 5번은 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지만 보험 얘기 좀 해볼게요.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라서 사실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려웠어요.
실비 청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추나요법이 2019년 4월부터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병원비로 44,000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지는 않았는데요(마지막 날 일자별 영수증 1장으로 받기 위해)
해당 영수증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비용에서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추나요법 받으시고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질병 통원, 상해 통원 : 한의원, 한방병원 면책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더라도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나요법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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