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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어 빠져나갔는데 지금 무직인 상태일 때는 따로 청구되나요?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by 프로페셔널's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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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021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어 빠져나갔는데 지금 무직인 상태일 때는 따로 청구되나요?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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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부과된 보험료가 3회 이상 체납되었다면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오니

납부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 참고 - 피부양자 >

다만,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일로 자격 취득 가능

(단, 자동 연계 대상인 경우는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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