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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도 (회사 지원 건강검진)
간-물혹
만성 표재성 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21년도 (21년 10월 14일 검사 표 수령)(회사 지원 건강검진)
간-물혹
담낭-용종
신장-물혹
갑상선-결절, 물혹
만성 표재성 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회사 복지 차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받은 소견은 추가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건강 검진이 아닌 회사 지원 건강검진이면 추가 검사에 포함되어 1년 고지사항에 해당되나요?
답변
건강검진이란
-> 의무성, 강제성을 띤
->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정밀검사를 의미합니다.
ㄱ)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ㄴ)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ㄷ) 채용 전 신체검사
ㄹ) 군 입대 신체검사
ㅁ) 보건증의 발급을 위한 정밀검사
ㅂ)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에서 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밀검사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의 추가/재검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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