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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021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어 빠져나갔는데 지금 무직인 상태일 때는 따로 청구되나요?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부과된 보험료가 3회 이상 체납되었다면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오니
납부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 참고 - 피부양자 >
다만,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일로 자격 취득 가능
(단, 자동 연계 대상인 경우는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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