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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을 충족 시 피부양자 인정 가능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 후
(2)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와
(3)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4)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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